4선에 도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대항마로 꼽혀온 알렉세이 나발니 진보당 후보가 25일 모스크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후보 등록 승인을 기다리며 발언하고 있다. 모스크바/타스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항마이자 ‘반푸틴’ 운동의 상징으로 꼽혀온 알렉세이 나발니(41)가 내년 제7대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됐다. 25일 러시아 중앙선거위원회가 나발니의 대통령 후보 등록을 거부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엔엔>(CNN) 방송 등이 보도했다. 내년 3월18일 치러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4선은 기정사실이 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선관위는 나발니가 지난 2월 횡령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위원 13명 중 12명이 후보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고, 1명은 기권했다. 위원회는 중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대통령으로 뽑힐 권리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엘라 팜필로바 선관위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면서 “나발니는 2028년 이후에나 출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발니는 전날 선관위에 후보 등록 요건인 지지자 500인의 서명 등을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미 전국적으로 80곳이 넘는 선거운동 사무소를 열었다. 중앙선관위는 그간 나발니에게 출마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으나, 나발니는 헌법상 집행유예 상태인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발니는 2009년 키로프 주지사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목재회사 키로블레스에서 1600만루블(당시 약 5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 초 항소 끝에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판결이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나발니는 또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 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루블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집행유예 3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나발니는 두 사례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선관위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항소하겠다면서, “진정한 선거가 아니다. 푸틴 대통령과 그가 개인적으로 선발한 후보들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지자들에게는 투표 거부 운동과 전국적 시위를 제안했다. <에이피>(AP) 통신은 26일 푸틴의 대변인이 “투표 거부 운동이 위법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업체 레바다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달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은 81%로 2014년 3월 이후 3년8개월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시작할 임기까지 합쳐 최소 24년을 집권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치평론가들은 그에게 도전할 만한 잠재력이 있는 유일한 정치인으로 나발니를 거론해왔다. 나발니는 러시아에 만연한 부패와 경제 침체를 비판하며,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지세를 모으고 있다. 전 <시엔엔>(CNN) 모스크바지국장 질 도어티는 “나발니가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 해도 내년 대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를 지지하는 20대 유권자들이 느끼는 정부에 대한 불만은 크렘린이 걱정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26일 유럽연합(EU) 대외관계청은 이날 성명을 내 "러시아 선관위가 나발니를 2018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 결정은 러시아의 정치적 다원주의와 내년 민주적 선거 전망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촉발한다"며 “정치적 동기로 처벌한 것을 정치 참여를 막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러시아 당국을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