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는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연구와 약품생산 외의 모든 유전자조작(GMO) 농산물과 동물의 재배·사육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에이피(AP)통신> 등이 27일 보도했다.
스위스는 이날 열린 국민투표에서 환경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발의한 이 안을 전체 국민의 55.7% 찬성과 26개 칸톤 가운데 한 곳의 부결도 없이 통과시켰다.
스위스에서는 현재 유전자조작 농산물이나 가축을 재배하거나 사육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 신청도 없는 상태이지만, 2004년 1월 제정된 법이 “수년간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유전자조작 동식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민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긴급 발의에 나섰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6년간의 유전자조작 농산물 수락 유예기간이 끝났으나 독일과 프랑스 등은 금지기간을 연장했다.
김학준 기자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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