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 주한 스웨덴 대사 할그렌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김민경 기자
18살 때 양심적 병역거부 택해
스웨덴 1902년부터 대체복무 허용
청소년지도자로 10개월 복무 수행 97년부터 외무부서 다양한 경험
“전쟁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관심”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병역판정검사에서 대체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군이 임명한 변호사에게서 심사를 받았다. 그는 “18살이었던 나보다 더 나이도 많고, 기성 사회를 대변하는 사람에게서 길고 엄격한 면접을 받았다”고 말했다. 심사를 거쳐 1987~1988년 사이 10개월 동안 와이엠시에이(YMCA) 야외캠프 청소년 지도자로 대체복무를 했다. “초등생을 위한 학교 캠프 강사로 활동했다. 야외 생활, 팀워크 등에 대해 가르치는 건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스웨덴에서는 공립탁아소, 유치원, 소방서, 교도소 근무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운영되고 있었다. 기간도 군 복무와 같았다. 1990년대 소련의 해체와 냉전 종식으로 유럽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걱정과 달리 그는 대체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았고, 1997년부터 스웨덴 외무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뒤 보스니아·제네바 스웨덴 대사관, 스웨덴 총사령부, 유엔 등에서 근무하며 평화구축, 중재, 군축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18살 때 대체복무제를 선택한 뒤로 저는 전쟁과 갈등 관련 주제와 함께 일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은 내가 잘못한 정치의 불행한 결과로, 전쟁의 끔찍한 결과를 이해하고 그것을 피하는 게 핵심 관심사죠. 대체복무를 선택했지만 군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피하는지 관심이 있어 스웨덴 군대에서도 1년 동안 일 했고요.” 스웨덴은 2010년 징병제를 없앴으나 올해 폐지 전 시행했던 남녀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직업 군인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탓이었다. 18살 아들도 얼마 전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지만, 할그렌 대사는 “아버지가 내 결정을 존중했듯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스웨덴은 징병제이지만 모든 국민이 징병 되는 것은 아니라 아들의 군 복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왜 인권으로 인정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세계인권선언 18조를 읽었다.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체복무제 논의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훌륭한 민주화 혁명의 전통을 가진 한국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서도 인권선언 18조를 따 “스웨덴에서 대체복무를 하며 (18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대체복무가 허용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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