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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독일 검찰, ‘디젤 게이트’ 폴크스바겐 전 회장 기소

등록 2019-04-15 22:16수정 2019-04-15 22:33

“최소한 2014년 5월부터는 조작 사실 알아”
“2014년 배출가스 조작 감추려 SW 업데이트”
유죄시 징역 6월~10년, 거액 보너스 몰수 위기
마르틴 빈테르코른 전 폴크스바겐 회장.
마르틴 빈테르코른 전 폴크스바겐 회장.
독일 검찰이 ‘디젤 게이트’ 책임을 물어 폴크스바겐 전 회장을 기소했다.

<에이피>(AP) 통신은 15일 폴크스바겐 본사를 관할하는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검찰이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방출량을 조작한 혐의(사기)로 마르틴 빈테르코른 전 회장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폴크스바겐의 당시 고위 간부 4명도 함께 기소됐다.

독일 검찰은 빈테르코른 전 회장이 연방의회에서 자신은 2015년 9월 미국 당국이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를 몰랐다고 증언했으나, 그가 최소한 2014년 5월에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폴크스바겐은 2006년부터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배기가스 방출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들통나 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모두 1100만대에서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폴크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했다.

검찰은 또 폴크스바겐 경영진이 조작 사실을 감추려고 2014년에 2300만유로(약 295억원)를 들여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실제 주행에서는 배기가스 방출량이 다르게 측정되는 문제를 호도하려고 적극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에이피> 통신은 빈테르코른 전 회장 등에게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6월에서 징역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배기가스 방출량 조작을 통해 늘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이들이 받은 보너스도 몰수당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각각 34만유로부터 1245만유로까지 몰수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다른 36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빈테르코른 전 회장은 지난달 미국에서도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최장 징역 20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다. 그러나 양국 사이의 사법 관할 문제로 미국으로 인도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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