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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영국 대법원 “존슨 ‘의회 정회’는 위법” 결정

등록 2019-09-24 19:37수정 2019-09-24 20:02

10일부터 강제 정회된 의회 곧 재개
의회 주도로 ‘노딜 브렉시트 강행‘ 막을 듯
영국 의회 장면
영국 의회 장면
오는 10월 30일까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강행을 관철하기 위해 보리스 존손 영국 총리가 전격 실행한 ‘5주간 의회 정회’ 조처는 “위법”이라는 영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강제 정회에 들어갔던 의회가 곧 재개돼, 의회 주도 아래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브렉시트 재합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의회 정회 사건’ 주심인 브렌다 헤일 대법관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권고한 존슨 총리의 행위가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이날 판결했다. 대법관 만장일치 결정이다. 헤일 대법관은 향후 어떤 조처가 필요한지는 하원 의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의회 정회에 대해 위법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만큼 지난 10일 정회에 들어갔던 의회가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존슨 총리 정부는 이번 판결에 앞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패소하면 의회 정회를 재차 추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내 추가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존슨 총리는 9월28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오는 10월14일 의회에서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영국 불문헌법에 따르면 의회 정회·해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여왕의 권한으로, 다만 여왕은 총리의 권고에 따라 이를 행하게 된다. 여왕의 승인에 따라 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여왕 연설이 열리는 10월14일까지 5주간 정회에 들어갔다. 영국 대법원은 의회 정회 결정의 합헌 여부를 놓고 지난 17일부터 심리를 진행해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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