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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9일부터 문 연다…“백신 맞은 한국인은 자가격리 패쓰”

등록 2021-06-05 00:04수정 2021-06-05 00:17

국가별 상황에 따른 새로운 규정 발표
초록·주황·빨간색 등 3등급으로 ‘입국 가능’ 국가 나눠
EU, 솅겐 회원국, 한국 포함 7개국에 초록 등급 부여

프랑스가 일부 제한을 풀면서 도심 곳곳의 식당과 카페가 문을 열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페르피냥 거리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가 일부 제한을 풀면서 도심 곳곳의 식당과 카페가 문을 열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달 19일 페르피냥 거리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시민들이 여유를 즐기고 있다. EPA/연합뉴스

프랑스가 이달 9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프랑스에 들어오려면 필수적인 사유가 있어야 했는데, 정부가 지정한 국가에서는 앞으로 관광 목적으로도 입국이 가능해진다. 프랑스 정부는 각국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여행 규제 조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새로운 규정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국가에는 초록색,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하고 변이가 존재하는 국가에는 빨간색, 그 사이 나머지 국가에는 주황색 등급을 매겼다. 

초록색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쳤으면 프랑스에 입국할 때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가 격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입국 72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또는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초록색 등급을 받는 국가는 이달 2일 기준, 유럽연합(EU) 및 솅겐 협약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이스라엘, 레바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7개국이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 주황색 등급이 매겨진 국가에서 온다면 백신을 맞았더라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입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7일간 격리를 요구한다.

빨간색 등급 국가에서는 필수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입국이 허용되고, 입국 48시간 전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필요하다. 백신을 맞았으면 7일, 맞지 않았으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수리남, 터키, 우루과이가 빨간색 등급을 받았다. 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코로나19 백신은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은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학, 얀센 등 4종류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처럼 두 차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은 2차 접종 후 2주, 얀센처럼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백신은 접종 후 4주 뒤에 입국이 가능하다. 코로나19를 앓았기 때문에 백신을 한 번만 맞아도 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 후 2주뒤부터 프랑스에 들어올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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