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들이 미국 조지아 사바나항에 드나들고 있다. 2021년 9월 29일 촬영했다. AP 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가 해묵은 미-중 무역갈등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계무역기구의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각) “중국이 한 해 6억4500만 달러(7758억원) 어치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서 비롯했다. 애초 세계무역기구는 2014년 미국의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며 미국의 상계관세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국은 그럼에도 미국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자 다시 세계무역기구에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애초 중국은 한 해 24억 달러(2조8863억원) 규모의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허용을 세계무역기구에 요청했다가 나중에 7억8875만 달러(9485억원) 규모로 줄였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발했다. 또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의 “방패막이”로 사용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를 개혁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 보복관세 대상으로 허용한 6억4500만 달러는, 미국이 현재 중국산 상품 3000억 달러(360조원) 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면 그리 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은 베이징의 또 다른 상징적인 승리라고 <로이터> 통신은 풀이했다. 앞서 세계무역기구는 2019년 11월 다른 건으로 이미 중국에 36억 달러(4조3297억원) 규모의 미국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허용한 바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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