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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경제

EU, 중국 시장개방 압박…불응시 WTO 제소 경고

등록 2006-10-25 00:20

만델슨, EU-중국 새 통상전략 보고서 발표

유럽연합(EU)이 중국에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two-way street) 교역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기업들에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24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이 시장개방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EU-중국 새 통상전략을 보고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세계의 주요 교역국으로서 개방된 국제교역 시스템을 유지하고 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는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면서 "중국이 공정한 교역파트너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유럽은 지체없이 WTO의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EU 기업들이 중국에서 불공정한 조건과 싸우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정경쟁 여건의 부재와 부적절한 법적 보호 등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으며, 국제규격과 다른 상품규격에서 불합리한 위생.보건 요건에 이르기까지 부당한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의 환경및 사회 정책과 통화및 환율정책도 교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 위안화 가치의 상향 조정 필요성도 짚었다.


보고서는 중국이 WTO 가입에도 불구, 섬유, 의류, 가죽, 모피, 신발, 도자기, 철강, 자동차 등의 품목에서 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다.

집행위의 대중 통상 압박은 EU의 대 중국 무역 적자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EU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1천60억 유로로 2000 년의 486억 유로에서 2배이상 늘어났다. EU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이다.

EU 집행위는 중국시장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중국의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를 WTO에 제소한 상태이며, 신발류 등 30여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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