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관례 뒤집는 파격 결정
중 “지도자간 합의 위배” 반발
중 “지도자간 합의 위배” 반발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이유로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 조처는 행정부와 의회에서 일고 있는 대외무역, 특히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강경 기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고급 인쇄용지 제조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를 받고 있다는 미국 관련업계의 제소를 받아들여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상계관세란 무역상대 국가가 수출상품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그 금액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가리킨다.
상계관세율은 10.9∼20.35%로 하기로 예비결정을 내렸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산 인쇄용지에 대해서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오하이오주 제지 회사 ‘뉴페이지’는 몇몇 중국 광택 인쇄용지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세제 지원과 부채 탕감 및 저리 융자 등을 통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제소했다.
미국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철강, 플라스틱 등 여러 분야의 미국 제조업자들이 비슷한 제소에 나설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31일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비시장’ 경제권(공산권)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회사 경비와 정부 보조금 구별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정부 보조금을 문제 삼지 않았던 지난 20여년의 관례를 뒤집는 것이다.
카를로스 쿠티에레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의 빠르게 변하는 경제는 이런 변화를 정당화시킨다”면서 “우리의 노동자와 회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2월에는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조가 컴퓨터와 철강 등 여러 품목의 미 제조업체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며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왕신페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이번 결정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양국 지도자들의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그런 결정을 재고해 조속히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은 이번 사태의 진전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만 기자, 베이징/유강문 특파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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