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 제소…독일도 법적 조처 검토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사기혐의 제소 이후 미국 금융개혁법안 통과 움직임이 탄력을 받고 골드만삭스는 줄소송 위험에 처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미 증권거래위는 지난 16일 골드만삭스가 2007~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판매하면서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일반 투자자에게 10억달러가 넘는 손실을 입혔다며, 골드만삭스와 전 부사장 1명을 뉴욕 맨하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골드만삭스는 당시 헤지펀드 회사인 ‘폴슨 앤드 코’를 부채담보부증권 설계에 참여시켰는데, 폴슨 앤드 코는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이 상품 가치가 하락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 10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챙겼다. 미 증권거래위는 이 거래를 총괄했던 골드만삭스의 전 부사장 패브리스 투레(31)가 2007년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 부채담보부증권들은 언제든 고꾸라질 수 있다. 생존자는 오직 나만 남을 것”이라고 썼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위는 투자자들을 대표한 것은 골드만삭스였다는 이유로 폴슨 앤드 코는 제소하지 않았다.
골드만삭스는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제소에 반발했다. 하지만 당장 독일 정부가 골드만삭스의 이 상품에 투자했다가 1500만달러를 날렸던 자국 은행 이케베(IKB) 사례와 관련해 법적 조처 검토에 들어갔다고 <디 벨트>가 보도했다. 이밖에 골드만삭스의 주가하락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과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형사소송 등이 줄 이을 수 있다고 <에이피> 통신은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규제개혁법안의 상원 심사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거대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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