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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해외토픽

복무규정 위반 태국 경찰에 ‘헬로키티’ 완장 채워

등록 2007-08-07 13:58

복무규정을 자주 위반하는 경찰관에게 경고나 주의를 주는 구태의연한 방법 이외에 한층 효과적인 방안은 없을까?

태국 경찰의 '범죄예방부'(CSD)는 복무규정 위반 경찰관에게 경고 대신 카키색 복장과 근엄한 경찰관 얼굴에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핑크색 바탕에 앙증맞은 고양이 얼굴이 그려진 '헬로키티' 완장을 이번 주부터 채워주기로 했다고 방콕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헬로키티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팬시용품 캐릭터.

헬로키티 완장을 차야하는 경찰관은 보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주차금지 지역에서 주차, 싸움을 벌이거나 불성실한 복무로 민원을 사는 등 복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복무규정을 처음 위반한 경찰은 CSD 부(副)부서장 자격으로 이 완장을 차고 CSD 모든 사무실을 순회해야 한다. 완장을 가리거나 완장에 대해 다른 경찰관과 토론해서도 안된다.

두 번째 위반자는 보초를 서거나 심지어 구금 명령을 받는 등 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퐁팟 차야판 CSD 부서장 대행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몇몇 경찰관에게는 똑같은 경고만을 주어서는 소용이 없어 헬로키티 완장을 차도록 했다"며 "법 집행을 하는 경찰관은 모름지기 자기 수양에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옥 특파원 sungok@yna.co.kr (방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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