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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

등록 2021-06-22 11:24수정 2021-06-22 11:37

2008년 부시 행정부 이후 매년 연장
“북 핵물질, 미 안보에 특별한 위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2008년 6월26일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선포한 ‘북한과 관련한 국가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 및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 제기한다”고 행정명령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근거가 되는 이 행정명령은 부시 행정부에서 효력을 시작한 이후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사이버 해킹 등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확장돼 지금까지 모두 6건에 이른다. 국가비상법의 일몰규정에 따라 미국은 2008년 이후 매년 6월 이 조처의 효력을 연장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밝힌 북한 위협의 내용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의회에 연장 통보하면서 설명한 내용과 같다.

이번 조처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 바이든 정부는 ‘외교에 열려있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대북정책’ 기조를 잡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먼저 완화하거나 해제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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