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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수에즈운하 좌초 사고 배상 합의…에버기븐호, 7일 출항한다

등록 2021-07-05 10:23수정 2021-07-05 10:31

운하관리청-선박소유주 쪽 4일 합의
압류됐던 에버기븐호, 석달 만에 운하 떠나
지난 3월30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정박해 있는 에버기븐호. AP 연합뉴스
지난 3월30일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정박해 있는 에버기븐호. AP 연합뉴스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가량 가로막았던 초대형 컨테이너선 좌초 사고의 배상금 협상이 타결됐다. 수에즈 운하에 묶여있던 사고 선박 에버기븐(Ever Given)호도 석 달 여 만에 풀려난다.

<가디언> 등은 4일(현지시각) 사고 선박의 소유주인 일본 쇼에이기센 쪽과 운하를 관리하는 수에즈운하관리청 쪽이 이날 사고와 관련한 배상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전했다. 선박 소유주와 보험사 쪽은 성명을 통해 “선박 압류 해제 준비가 마무리됐으며 정식 합의서 서명은 절차에 따라 수에즈운하관리청 본부가 있는 이스마일리아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처리 이전까지 수에즈 운하를 떠날 수 없었던 에버기븐호는 오는 7일 출항할 예정이다.

앞서 에버기븐호는 지난 3월23일 수에즈 운하에 들어선 뒤 좌초했고, 이로 인해 운하 통행이 일주일가량 전면 중단됐다. 수에즈운하관리청은 준설선과 대형 예인선 등을 투입해 만 엿새 만에 사고 처리를 완료했다. 당시 운하가 봉쇄돼 차질은 빚은 무역 규모가 일주일에 100억달러(약 1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월스트리트 저널)도 나왔다.

사고 이후 처리 과정에 시간이 더 걸렸다. 애초 수에즈운하관리청은 통항 장애에 따른 피해와 준설·인양 작업으로 인한 운하 파손, 사고에 따른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사고 배상금으로 9억1600만 달러(약 1조405억원)를 청구했다. 선주 쪽과 합의가 난항을 빚자 사고 선박을 압류했고, 이후 협상에서 배상금 요구액을 5억5천만 달러(약 6248억 원)로 낮췄다. 양쪽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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