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각)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터무니없고 거의 비 미국적"인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임신중지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미 법무부가 6일(현지시각) 이 지역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여성과 의료시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노선을 뒷받침하려는 조처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텍사스의 임신중지 금지법에 맞서고자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생식 의료 서비스를 얻거나 제공하려는 이들에 대한 폭력이나,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FACE Act)을 위반한 물리적 방해, 재산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갈런드 장관은 또 “법무부는 임신중지 병원이나 생식 의료 센터가 공격받으면 연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텍사스에 있는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사무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법이 시행된 이튿날 성명을 내어 “(이 법을 허용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여성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전례 없는 공격”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다.
1994년 발효된 의료시설 접근 자유법은 생식 의료 서비스를 얻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해치거나 협박, 방해하는 무력·방해의 사용이나 위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는 것도 금지한다. 갈런드 장관의 이날 발표는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법에 맞서 연방법을 근거로 여성과 관련 의료시설을 지키겠다는 미 연방정부의 명확한 의사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 1일 시행된 텍사스주 임신중지법은 의학적 응급상황을 빼고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을 포함해 태아의 심장박동 확인(임신 6주 무렵) 뒤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직접 단속에 나서진 않지만, 임신중지를 시행하거나 돕는 이를 고발하거나 소송을 거는 시민에게 최소 1만달러를 제공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은 1973년 ‘로 대(對) 웨이드’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임신 22∼23주 이전 임신 중지권 보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기도 해 미국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중이다.
앞서 임신중지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이 법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연방 대법원이 1일 대법관 5명의 찬성으로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플로리다 등 다른 주들도 텍사스주의 법을 교본 삼아 임신중지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텍사스주 법이 헌법상 권리를 손상시키는지 판단은 행정부가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통제 불능이 됐다. 전체주의적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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