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7월29일 도쿄 아쿠아틱스 센터를 방문해 선수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게 내년말까지 회원국 자격을 정지했다. 이 조처로 북한은 내년 초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하게 됐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 일방적 결정의 결과로 2022년말까지 자격이 정지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 동안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고, 국제 사회의 제재로 이미 보류됐던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 등 지원 등도 무기한 몰수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바흐 위원장은 베이징 겨울 올림픽에 출전 자격이 있는 북한의 선수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북한의 자격정지 기간을 재고할 권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고,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최 이전에 북한의 자격정지를 풀 수도 있다는 시사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코로나19 방역 등을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선언했었다. 북한은 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유일한 국가였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에 대해 불참의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이사회는 이날 성명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불참을 밝힌 북한과 긴 대화를 가지며 백신을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북한이 “조직적으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