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뉴스 광고에 이용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텔레비전 쇼 출연 장면.
할리우드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91)가 가짜 뉴스 광고로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10만달러(약 7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뉴욕 타임스>는 이스트우드가 가짜 인터뷰 기사를 실은 웹사이트를 소유한 리투아니아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보도했다.
이스트우드는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가는 칸나비디올 약품 제조 업체들과 마케팅 업체, 온라인 소매 업체들을 상대로 지난해 7월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에는 이런 약품과 관련해 가짜 인터뷰 기사를 만든 업체도 피고로 추가했다.
이스트우드는 소장에서 칸나비디올 제품을 홍보하기로 한 적이 없는데도 업체들이 가짜 뉴스를 광고에 이용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가짜 인터뷰 기사는 이스트우드가 <엔비시>(NBC) 방송 ‘투데이 쇼’에 출연한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그가 칸나비디올 약품을 적극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겸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지지를 숨기지 않는다”는 표현도 들어 있다. 이스트우드가 이 약품 제조 업체에 투자했다고 시사하는 내용도 있고, 제품 구매와 연결하는 링크도 걸었다. 이스트우드 쪽은 “이스트우드는 어떤 칸나비디올 제품과도 관계가 없으며 그런 인터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제조 업체는 광고 제작을 의뢰했는데 문제가 있는 내용이어서 곧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이스트우드는 가짜 뉴스를 내보낸 업체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이겼다. 이스트우드는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명예도 훼손당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명예훼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칸나비디올 약품은 무엇이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사람은 왜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없다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스트우드는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영화 <크라이 마초>의 감독 겸 주연으로 나서는 등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