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아내 살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라즈 쿠마르가 인도 케랄라주 콜람 법원을 나오고 있다. 케랄라/AFP 연합뉴스
침실에 코브라를 풀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인도 남성에게 법원이 종신형을 선고했다.
13일(현지시각) <비비시>(BBC) 보도를 보면, 인도 남부 케랄라주 콜람 법원은 이날 지참금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코브라를 풀어 살해한 인도 남성에게 살인 혐의와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각각 종신형을 선고하고 58만루피(91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은행원 수라즈 쿠마르(28)는 지난해 2월 지참금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할 목적으로 뱀 조련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독사를 확보했다. 그는 인터넷으로 영상을 보며 독사를 다루는 법을 배워 3월 초 아내 살해를 시도했다. 아내는 독사에 물렸지만, 목숨을 잃지 않고 한 달가량 입원 뒤 퇴원했다. 쿠마르는 2차 범행에 나섰다. 이번에는 독사보다 더 위험한 코브라를 마련해 지난해 5월 범행에 나섰다. 코브라에 물린 아내는 사망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내가 두 차례나 독사와 코브라에 물린 정황 등을 의심했고, 남편이 지참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신부가 결혼 때 가져온 지참금을 이혼하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살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인도엔 신부가 신랑 쪽에 현금이나 현물을 줘야 하는 지참금 문화가 있다. 악습으로 여겨져 1961년 금지됐지만 여전히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 지참금 분쟁으로 목숨을 잃는 여성이 한해 수천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인도 검찰은 이 사건이 “매우 희귀하고 드문 사건”이라며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판사는 수라즈에게 이례적으로 두 차례의 종신형과 함께 58만루피의 벌금을 선고했다.
최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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