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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의사당 난입 관련 ‘트럼프 백악관 문서’, 항고절차로 공개 ‘보류’

등록 2021-11-12 11:39수정 2021-11-12 11:52

연방지법, 트럼프의 ‘공개금지’ 가처분 기각했지만
12일 의회 송부 일정에 트럼프 즉시항고…법원 임시명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월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백악관 기록 공개를 일시적으로 막았다.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11일(현지시각) 국립기록관리청(NARA)이 백악관 문서를 하원 1·6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특위에 제공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고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애초 해당 문서는 12일 하원 조사특위에 전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다 수용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번 행정 명령의 목적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의 행정 특권 관련 주장을 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라며 “본안에 대한 결정으로 이해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이번 결정으로 시간을 벌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연방항소법원은 구두변론 날짜를 오는 30일로 잡았다.

하원의 1·6 의사당 난입사태 조사특위는 사태 당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기록관리청에 당시에 관한 백악관 문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서 공개는 대통령의 기밀 유지 특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 9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문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항소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이날 이같은 문서 공개 임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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