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쿠데타로 구금돼 기소된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의 첫 선고 판결이 연기됐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의 특별군사법원은 30일 수치 고문에게 선동 및 자연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판결을 12월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못했던 의사의 증언을 허락해달라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판을 연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이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됐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수치 고문은 지난 2월1일 군부쿠데타 뒤 체포돼 12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은 이 가운데 선동과 자연재해법 위반 2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였다. 기소된 나머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수치 고문에게 100년이 넘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미얀마 군사 정부는 수치 고문을 부패 및 국가기밀 누설 혐의, 선거부정으로도 기소한 상태이다.
미얀마 법원은 수치 고문이 군부를 반대하는 선동을 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자연재해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수치 고문이 구금 중에 미얀마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군사정권을 인정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으며 이는 반군부 선동이라는 것이다. 이 편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발송했고, 수치 고문의 서명은 없었다. 수치 고문이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겼고 이는 자연재해법 위반이라는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와 함께 체포된 윈민트 대통령도 선동 및 방역수칙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구금 중이며, 외부와의 접촉이 금지되고 있다. 재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수치 고문의 변호인들에게도 함구령이 내려졌다.
수치 고문이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즉각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택 연금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아에프페>(AFP)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