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16일(현지시각)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17년 연속 채택이다.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2016년부터 6년 연속이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결의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 자유 제한,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을 사례로 들었다. 결의안은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포함했다.
이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북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정략적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결의안에 담긴 인권 문제들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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