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1월15일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신장 위구르족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문제 삼으며 미 의회가 적극 추진해 온 것으로, 지난 8일 하원, 16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법은 신장에서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생산·제조되는 모든 제품을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고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박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의 원칙’을 적용했다. 그에 따라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해당 제품이 강제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위구르인들에게 행하는 정책을 제노사이드(종족말살)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왔다.
실제 미국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1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면화와 토마토 제품,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 신장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패널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금지했다. 세계 면화의 20%, 폴리실리콘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해당 물품이 연관된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 법은 한발 더 나아가 신장에서 최종적으로 생산된 제품 뿐 아니라 신장의 중간재나 노동력이 들어간 모든 제품도 수입 금지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기업이 제품 생산 과정 전체에 신장에서의 강제노역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나 미 당국 모두 입증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법 시행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24일 대변인 담화를 내어 “신장에 강제노동과 종족멸절이 존재한다는 것은 반중 세력이 만들어낸 악독한 거짓”이라며 “강렬한 분개와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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