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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피해자가 바로 소송 걸도록…미 의회, 직장 성폭력 ‘강제 중재’ 폐지

등록 2022-02-11 10:47수정 2022-02-11 10:56

성폭력 발생시 제3자 ‘중재 의무’ 취업계약서 무효화
성희롱 피해 폭로 앵커 “여성 목소리 세상이 들을 것”
1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 강제 중재 조항을 없앤 법안이 통과된 뒤, 2016년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전 <폭스 뉴스> 앵커 그레첸 칼슨(가운데)과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왼쪽),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각) 미국 의회에서 직장내 성폭력 사건에서 강제 중재 조항을 없앤 법안이 통과된 뒤, 2016년 성희롱 피해 사실을 폭로한 전 <폭스 뉴스> 앵커 그레첸 칼슨(가운데)과 이 법안을 최초 발의한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왼쪽),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미국 의회는 10일(현지시각)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강제 중재 조항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피해자가 곧장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미투’ 운동의 승리로 평가된다.

미 상원은 이런 내용의 법안을 이날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앞서 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 7일 찬성 335표, 반대 97표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직장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제3자에 의한 중재를 의무화한 취업계약서 조항을 무효화했다. 취업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이 조항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고 법정 밖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기업들은 “강제 중재가 법정으로 가는 것보다 분쟁 해결에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덜 든다”며 반대해왔다.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유롭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면 중재 절차도 밟을 수 있다.

이 법안은 미투 운동이 번지던 지난 2017년 커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이것은 분명히 우리 평생에 가장 큰 직장 개혁 중 하나”라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2016년 당시 <폭스 뉴스> 회장 로저 에일스에게 성희롱당한 사실을 폭로한 앵커 그레첸 칼슨도 법안 통과 뒤 기자회견에서 “이제 여성들이 직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쁜 행위자들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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