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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러시아, ‘비우호 국가’에 한국 포함…피해 기업·개인 나올 듯

등록 2022-03-07 22:49수정 2022-03-07 23:35

비우호국 채권자에 ‘가치 폭락’ 루블화로 상환
러시아 정부 승인…미국·EU·일본 등도 포함돼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7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국가별 제재 현황판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내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가 7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비우호 국가’ 명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시켰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러시아가 이른바 ‘비우호 국가’의 기업 및 개인들과의 모든 거래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조처”를 취한 국가 명단을 승인했다고 외신은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비우호적 국가’ 명단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영국, 일본, 캐나다, 노르웨이,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우크라이나가 포함됐다.

이날 조처는 지난 5일 발표된 ‘일부 외국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의무 이행 절차에 관한 대통령령’에 이은 것이다. 이 대통령령은 러시아 기업과 개인들이 비우호적 국가 채권자의 외환 채권을 루블화로 상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다. 이는 서방의 경제 제재로 외환보유고가 동결되고 자국 루블화가 폭락한 데 따른 조처로,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과 개인이 러시아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채권은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 받는 피해를 입게 된다. 

러시아 채무자는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특별 계좌를 개설해 러시아 정부가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루블화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이 조처는 월 1천만루블(현재환율 기준 8850만원)이 넘는 채무 상환에 적용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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