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허용량을 지금의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마련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량을 연간 200만배럴로 줄이기로 했다. 또 정유제품 수출량도 연간 25만배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에 대한 유류 공급 허용량을 현재의 절반까지 줄이겠다는 뜻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1월 말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시험 발사 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같은 해 12월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허용량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안보리는 당시 결의에서 원유와 정유제품 대북 수출 허용량은 각각 연간 400만배럴과 50만배럴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결의 28항에서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 유류 수출량을 추가 제한하는 조처를 취할 것”이란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도 명문화한 바 있다.
미국은 새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 제한 규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터>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회람하고 있는 초안 내용을 따 “그간 탄도미사일에 국한됐던 미사일 활동 제한 규정을 크루즈미사일을 비롯해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한 모든 운반수단(미사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국 쪽 초안이 언제쯤 안보리 회의에 공식 상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안보리 이사국 9개국 이상의 찬성과 미-영-프-중-러 등 5개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 결의안 채택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조차 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각) 자료를 내어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오는 18∼22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국무부 쪽은 “방한 기간 동안 김 대표는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한 한반도 상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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