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건물 지붕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볕에 말리고 있는 2013년 1월 2일 촬영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앞으로 상어 지느러미(샥스핀) 요리의 주재료인 상어의 국제무역이 대부분 엄격하게 관리된다.
‘멸종위기동식물국제거래협약’(CITES)은 최근 회원국 표결을 거쳐 샥스핀 수프의 주재료로 쓰이는 거의 모든 상어 종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표결 결과, 협약 가입국 88개 나라가 상어보호 확대에 찬성했고, 29개 나라는 반대, 17개 나라는 기권했다.
야생동물보호협회(WCS)의 국제정책 부회장 수에 리버만은 “이번 결정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상어 종이 기존의 20~25%에서 90~95%로 늘어났다”며 “보호를 받는 상어 종의 범위뿐 아니라 제한되는 국제거래의 규모 면에서도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자연기금(WWF)에 따르면 전세계 상어의 36%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지만, 상어 지느러미 요리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제야생동식물기금 관계자는 “상어는 수명이 긴 동물이어서 성체로 자라 알 또는 새끼를 낳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상어는 남획에 매우 취약한 동물”이라고 말했다.
상어 지느러미는 중국이 최대 소비처이고 홍콩은 최대 국제 거래 장소다. 이번 표결에서도 중국은 반대표를 던졌고,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제 앞으로 회원국 정부는 거래에 나온 상어에 대해 합법적으로 잡힌 것인지를 가려 허가증을 발급하게 되며, 이런 허가증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다. 국제야생동식물기금 관계자는 “대략 20개 나라에서 상어를 잡는다”며 “많은 나라가 상어 포획을 조절하고 통제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어는 해양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여서 이들 상어가 심각하게 줄어들면 해양생태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결국 인류가 바다에서 식량이나 다른 자원을 얻는 게 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멸종위기동식물국제거래협약은 1973년 3월 발족하여 야생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국제거래를 관리하고 통제한다. 한국은 1993년 10월 가입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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