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18일(현지시각) 2030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높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ETS)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독일 잘츠기터의 철광소 모습. 잘츠기터/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 0을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 같은 도로 교통수단과 건물 난방도 탄소배출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획기적인 탄소배출권 개편에 합의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각) 2030년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높이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ETS)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합의안에는 2024년부터 해상 운송에 대해서도 탄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도로 교통 수단과 건물 난방도 2027년부터 탄소배출권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합의안은 조만간 회원국들의 최종 합의를 거쳐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는 일정한 탄소 배출 권리를 할당한 뒤, 할당받은 권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면 할당분을 넘겨 배출한 이에게 잔여 권리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의 거래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철강, 정유, 시멘트 생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은 산업계와 발전소, 항공사 등 약 1만개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량을 더 빨리 줄이기 위해 2024년에 배출권을 9천만개(1 배출권은 탄소 1t에 해당) 줄이고, 2026년에 다시 2700만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 허용량은 2024~27년 연평균 4.3% 줄고, 2028~30년에는 연평균 4.4% 감축될 것이라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명했다.
유럽연합은 또 도로 교통수단과 건물 난방에서 발생하는 탄소도 규제하기 위해 2027년 별도의 배출권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2027년 에너지 가격이 현재 수준 또는 그 이상이 될 경우 제도 시행을 1년 미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가정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까지 650억유로(약 89조원)의 ‘사회 기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럽의회의 협상 대표 페터 리제 의원은 “2027년 이후에는 고도의 긴장이 요구되는 때가 될 것”이라며 “이 때까지는 모두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지난주 합의한 역외 기업에 대한 ‘탄소 국경세’ 도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역내 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 할당분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다. 유럽연합은 현재 대외 경쟁력을 고려해 철강·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계에 일정 배출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 구매를 면제해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주 합의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방안의 세부 사항도 확정했다. 이 제도는 2026년부터 철, 철강제품,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를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 국경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역내 기업에 대한 배출권 무료 할당 감축 계획과 형평성을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유럽의회가 설명했다.
파스칼 캉팽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t당 80∼85유로 수준인 탄소배출권 가격이 100유로(약 13만8천원)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다른 어떤 대륙도 이렇게 야심찬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다. 도로 교통과 건물 분야 배출권 가격의 목표치는 45유로 수준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현재 t당 탄소배출권 가격은 우루과이(137.36달러)와 스위스·스웨덴(129.86달러)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한국(18.75달러) 중국(9.2달러) 일본(탄소세 2.36달러) 등은 탄소 배출 가격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가운데 가격이 낮은 편에 속한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