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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EU·G7, 러시아산 정유제품도 가격 상한제 시행

등록 2023-02-05 15:48수정 2023-02-05 16:21

디젤 배럴당 100달러, 중유 배럴당 45달러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 2일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등이 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이어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 시행에 돌입했다.

유럽연합은 4일 보도자료를 내어 주요 7개국, 오스트레일리아와 3일 러시아산 정제 유류제품에 대한 가격 상한제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가격 상한선 기준은 디젤 등 원유에 프리미엄을 붙여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중유 등 저부가가치 제품은 배럴당 45달러로 정했다.

이 합의에 따라 가격 상한을 넘긴 러시아산 석유 제품을 제3국으로 해상 운송하려는 해운사는 유럽연합·주요 7개국·오스트레일리아에 속한 보험 및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합의된 가격 상한선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5일부터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5일부터 정제 유류제품으로 제재 범위가 확대되면서 가격상한제의 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유럽연합의 의장국인 스웨덴은 이날 “유럽연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지속적 대응을 하기 위해 나온 중요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합의에 주요한 역할을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들도 “합의된 가격 수준이 균형적”이라며 “제3국의 접근을 보장하면서 러시아의 수입을 줄이자”고 강조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성명을 내어 “우리가 방금 설정한 상한선은 이제 국제 공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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