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의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 AP
프랑스에서 우버이츠, 딜리버루 등 배달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음식 등을 배달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보장된다.
20일(현지시각) 프랑스 자영업자 노동조합인 전국자영업자·소규모기업가연맹(FNAE)은 딜리버루와 우버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과 합의해 배달 노동자들이 최소 11.75유로(약 1만7천원)의 시급을 받게 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 1월1일 기준 세전 11.27유로(약 1만6천원)인 프랑스 최저임금보다 0.48유로(약 700원) 높은 금액이다.
노조 대표인 그레고아르 르클레르는 “그동안 배달 노동자의 20%가량이 11.75유로보다 적은 시급을 받고 있었다”며 “이번 합의는 배달 노동자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는 음식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현존하는 배달 플랫폼은 물론이고, 앞으로 생길 플랫폼에도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배달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 노동자와 계약을 종료할 수 없도록 노동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택시 앱과 음식 배달 플랫폼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논의가 계속돼 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프랑스의 우버 운전자들이 우버 등 플랫폼들과 수개월간 협상해 시간당이 아닌 주행 1건당 운전자에게 최소 7.65유로를 보장하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음식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보장 결정은 “플랫폼이 저임금으로 불안정한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며 ‘노동의 우버화’에 반대해온 광범위한 문제제기의 가장 최근 결과물”이라고 <아에프페>는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도 나온 바 있다. 파리 법원은 지난해 딜리버루에 벌금 37만5천유로를 부과하면서 라이더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해당 플랫폼의 라이더들은 미신고 노동자로 직원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며 “이들은 배달원들은 딜리버루와 종속관계에 있고 경제적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에도 등록된 노동자와 같은 조건으로 사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딜리버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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