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기와 중국 국기 이미지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자국의 주권·안보·이익 등을 위협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미국과의 전략경쟁을 펼치는 중국이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체계화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8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과 이를 침해당했을 때 대응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반외국제재법 등을 근거로 미국의 제재 등에 대응해 왔는데, 훨씬 폭넓게 대응 원칙을 담은 법을 마련한 것이다.
법 1조에서는 대외 관계 발전과 주권·안보·이익 수호, 중화민족 부흥, 인류 공동체 건설 등 법 제정의 취지를 밝혔고, 4조에서는 독립과 자주, 상호 존중, 평등, 평화공존 등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이후 법 6조와 33조 등에서 외국의 부당한 공격에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 33조를 보면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 6조는 “국가기관과 무장 역량, 각 정당과 인민단체, 기업과 사업조직, 기타 사회조직 및 국민은 대외 교류협력에서 국가의 주권, 안전, 존엄성, 명예, 이익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2021년 ‘반 외국제재법’ 등을 도입해 미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취하는 제재에 맞서 왔다. 대만 당국과 교류하는 외국 정치인 등의 경우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 상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29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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