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타벅스의 과일 이름이 들어간 음료들. 스타벅스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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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스타벅스가 상품명에는 과일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과일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를 판매하다가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8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는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존 크로넌 담당 판사가 이날 스타벅스 과일 음료 일부와 관련해 제기된 11건의 소송 중 9건을 기각해달라는 스타벅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미국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의 과일 음료 중 ‘망고 드래곤프루트’, ‘파인애플 패션프루트’, ‘스트로베리 아사이’ 등에 대해 집단소송을 냈다. 소비자들은 명칭 및 광고와는 달리 이 음료들에 망고, 패션프루트, 아사이 등의 과일이 들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크로넌 판사는 이 소송들에 대해 “합리적인 소비자 중 상당수는 이름처럼 음료에 과일이 포함되기를 기대할 것”이라며 이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스타벅스가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각각 뉴욕 아스토리아와 캘리포니아 페어필드에 사는 원고 2명은 소송의 이유가 된 음료들의 주요 성분은 물과 포도주스 그리고 설탕이었으며, 스타벅스가 잘못된 이름을 붙여 소비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타벅스는 상품명은 음료의 맛을 묘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을 것이며, 매장의 바리스타는 소비자가 질문을 할 경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에 컵이 진열돼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