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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한국인 근로정신대원 일 법원, 손배소 기각

등록 2005-02-24 17:41수정 2005-02-24 17:41

2차대전 말기 일본에 근로정신대원으로 끌려갔던 한국인 여성과 유족 등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24일 일본 법원에서 기각됐다.

나고야지방법원은 “여학교에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나고야시 미쓰비시중공업 군수공장으로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린 김성주(75)씨 등 7명이 미불임금 등 2억4천만엔의 손해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한-일 협정을 들어 기각했다. 재판부는 1965년 서명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재산과 권리 등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해결됐다며 “(협정의 취지로 보아) 한국인은 일본에 어떤 손해배상청구권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 가운데 지진으로 숨지거나 작업 도중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국가와 기업이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따른 배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3~15살이었던 원고들은 44년 6월 일본인들에 속아 일본에 건너온 뒤 미쓰비시의 정찰기 생산공장에서 부품 제조와 도장일에 시달렸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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