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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유럽연합, MS와 ‘반독점 갈등’ 다시 시작되나

등록 2006-09-13 07:00

EU, 비스타 보안기능 반독점 위배가능성 경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간 반독점 갈등이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U 집행위는 12일 MS에 대해 차세대 윈도 `비스타'의 운영체제(OS)에 포함된 보안 업그레이드 기능이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너선 토드 EU 경쟁담당 대변인은 "집행위는 MS가 제품의 보안을 향상시키는 것을 방해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MS가 시장지배적인 운영체제에 보안제품을 포함시킴으로써 보안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다양성과 혁신을 막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는 MS에 대해 새 비스타 제품에 관한 지침을 줄 준비가 돼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고 실행할 지 여부는 MS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MS측은 유럽의 소비자들이 윈도 비스타 운영체제의 새 보안 기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EU 집행위가 보안기능 제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MS는 EU 집행위와의 이 같은 갈등 때문에 예정보다 2년이나 늦어진 비스타의 유럽 출시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


MS는 비스타가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란 EU 집행위의 답변을 받은 후 비스타를 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EU 집행위는 새 제품 출시 여부는 MS에 달려 있지, 집행위의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봄 스티브 발머 MS 최고경영자(CEO)에게 MS의 '비스타'가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아직 비스타에 대한 공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시 크뢰스 집행위원은 비스타의 통합 인터넷 검색엔진을 비롯해 아도베의 pdf에 필적하는 다큐먼트 포맷 소프트웨어 등이 반독점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EU 집행위는 지난 7월 MS가 집행위의 2004년 반독점 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2억8천50만 유로(미화 3억5천730만달러)의 벌금을 새로 부과했다.

앞서 지난 2004년 EU 집행위는 MS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끼워팔기가 경쟁법 위반이라며 4억9천7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 윈도 OS 정보를 대폭 공개하도록 지시했었다.

이상인 특파원 sangin@yna.co.kr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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