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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베트남인 고엽제 소송 기각

등록 2005-03-11 02:04수정 2005-03-11 02:04

미국 연방법원은 10일 10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다우케미컬 등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에이전트 오렌지)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에이피통신>이 보도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잭 와인스타인 판사는 이날 233쪽의 판결문에서 “원고의 주장은 어떤 나라의 국내법 또는 어떤 국제법에도 근거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베트남 고엽제·다이옥신 피해자 협회(VAVA)는 다우케미컬, 몬샌토 등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전 당시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끼치는 성분이 포함된 고엽제를 다량으로 미군에 공급해 살포하는 바람에 베트남 사람들이 암, 신경계 마비, 기형아 출산 등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환경도 심각하게 파괴됐다며 이들 제조사에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조회사들은 정부의 합법적인 주문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처벌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 법무부도 재판부에 ‘이번 소송은 대통령의 전쟁 수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을 요청해 물의를 빚었다.

김학준 기자, 외신종합 kimh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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