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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비아콤, 유튜브·구글 상대 10억달러 손배소 제기

등록 2007-03-14 15:19

‘저작권 침해’…자사 동영상 컨텐츠 16만개 · 조회수 15억 클릭

파라마운트픽처스의 모기업인 비아콤이 구글과 구글의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상대로 13일(현지시간)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할리우드리포터와 버라이어티 등의 보도에 따르면 비아콤은 "지난 수개월간 진전 없는 협상이 계속돼왔다"면서 "대량의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날 소송을 제기했다.

비아콤은 비디오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서 그동안 16만 개의 비아콤 동영상이 저작권 사전 양해 없이 사용됐으며 모두 15억 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뉴욕지방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비아콤은 10억 달러의 손해배상과 향후 비아콤 소유의 동영상 클립들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지 않도록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비아콤은 고소장에서 "유튜브는 그 동안 다른 사람들의 창조적인 작업을 좋아하는 팬들을 착취함으로써 자사와 모기업인 구글을 살찌우기 위한 수익성 높은 사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면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허가받지 않은 콘텐츠들을 바탕으로 트래픽을 구성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므로 명백히 불법적이며 저작권법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아콤은 지난 2월 유튜브에 웹사이트에서 약 10만 개에 달하는 동영상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동영상들은 비아콤의 자회사들인 MTV와 코미디 센트럴, VH1프로그래밍 등에서 발췌한 것들이다.


이 남 통신원 enam21@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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