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기업 라이브도어가 후지산케이그룹과 벌여온 <니혼방송> 쟁탈전에서 승리했다.
도쿄고등법원은 23일 니혼방송이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후지텔레비전에 신주예약권을 발행하도록 결정한 것은 경영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 행위라며 발행 중단을 명령한 1심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니혼방송은 1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고법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니혼방송은 이날 고법에서도 패하자 신주예약권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의결권 기준으로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한 라이브도어가 니혼방송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됐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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