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조사위 “증거 불충분”
아들의 부패 문제로 신뢰에 타격을 받았던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이 문제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단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유엔 이라크 석유-식량 프로그램 조사위원회(위원장 폴 볼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는 29일 제2차 보고서에서 지난 1998년 아난 총장의 아들 코조 아난(31)을 고용한 스위스 회사인 코테크나가 이 프로그램의 검수기관으로 선정되는 6500만달러 규모의 입찰과정에서 “아난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아난 총장이 코테크나의 입찰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충분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94쪽의 이 보고서는 아난 총장이 자신의 아들을 자문역으로 고용한 코테크나가 검수기관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고서 사무총장 사무실에 조사를 지시하긴 했으나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아들이 이후에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불행스런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면서 엄격하게 조사하지 못한 아난 총장의 두 측근의 잘못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코조 아난이 아버지에게 진실을 숨겼다고 지적했다. 아난 총장은 보고서가 발표된 뒤 성명을 통해 “내가 어떤 잘못도 없다는 것을 밝혀준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을 일축했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