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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한·중 260명 ‘왜곡교과서’ 손배소 제기

등록 2005-03-30 18:47수정 2005-03-30 18:47

일 에히메현 지사등 상대

한국 국회의원 55명을 포함한 한국인과 중국인 260명이 30일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일본 에히메현 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에히메현 교육위원회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펴낸 왜곡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데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가토 모리유키 지사 등에게 1300만엔의 손해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쓰야마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고 미화한” 역사교과서를 2001년 현립 양호학교, 2002년 현립 중고일관교에서 채택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배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큰 고통과 슬픔을 안겨준 데 대해 에히메현 지사로서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국과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에 낼 것도 요구했다.

앞서 일본 시민단체와 현립학교 교사 등도 가토 지사가 교육기본법을 어기고 (교과서 채택에) 개입을 했다며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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