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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상하이차, 계획된 ‘먹튀’ VS 합법적 이전

등록 2009-01-13 13:53

'기술유출 여부' 손배소 쟁점 될 듯
노조 "신차 4대 개발비만 1조2천억원 가치"

"1조2천억원 이상의 기술을 빼가고 이전료는 한푼도 내지 않았다"(쌍용차 노조)

"그런 의혹이 발생할 가능성조차 없다. 정당한 이전계약을 통한 합법적 이전이다"(상하이차)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가 신차 개발 기술을 '빼냈다'고 하고 회사는 '합법 이전'이라는 오래된 공방이 쌍용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새삼 부각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13일 상하이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술 유출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국민적 지지를 모으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노사 '기술유출' 4년간 공방

쌍용차 노조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1조2천억원 이상 가치를 지닌 핵심기술을 무상으로 유출하고 기술이전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부도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정당한 이전계약을 통한 합법적 기술 이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는 2004년 상하이차가 쌍용차를 인수하기 전부터 이 같은 기술유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

노조는 회사 매각이 부각될 때부터 "자동차 생산 기술이 없는 자동차산업 후발주자인 상하이차에 회사를 매각하면 기술이전 후 토사구팽 될 가능성이 크다"며 매각에 반대했다.

당시 중국 정부가 '2007년까지 차량 독자 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자동차 메이커에게는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영기업인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는 신차기술 확보가 최우선 목표였다는 의심을 들게했다.

인수 이후에도 4년간 '기술유출 의혹'은 쌍용차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2006년 '상하이차의 기술유출과 투자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옥쇄파업을 실시했고 평택 시내를 돌며 삼보일배를 펼치기도 했다.

쌍용차가 공장 가동을 중단한 지난달 17일에는 한국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하이차 임직원이 신차 기술을 유출한다며 노조원 50여명이 이들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7시간 가량 대치를 벌였다.

당시 노조는 "2009년 9월 출시 예정인 신차 C200의 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하려 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상하이차 임직원의 노트북 등을 조사했으나 기술유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노조, "'먹튀' 시나리오대로 갔다"

쌍용차 인수 당시 상하이차는 "상하이차의 자본과 쌍용의 기술력이 결합하면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며 4년간 신차개발비용 등 1조2천억원 투자와 차량 30만대 생산을 약속하면서 인수에 성공했다.

그러나 4년이 다 지나도록 상하이차는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신차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연간 차량 생산량도 15만대에서 9만대로 줄었다.

반면 20여년간 합작 생산만 하던 상하이차는 쌍용차 인수 뒤인 2007년 자체 브랜드 로위(Roewe)를 출범, 18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포춘지 선정 500대 글로벌 기업에 선정되는 등 급성장했다.

노조는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기술만 빼 가고 철수하려는 '먹튀' 시나리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조사결과 상하이차가 쌍용차에서 빼돌린 기술은 카이런, 체어맨W, C200, S161 등 완성차 생산 기술과 하이브리드카, 커먼레일 엔진, 대형SUV 특허권 등"이라고 주장했다.

통상 신차 개발비가 3천억원 이상 들어가므로 완성차 4대의 생산 기술만 1조2천억원의 가치가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카 기술 등을 포함하면 금액은 훨씬 커진다.

이미 유출한 기술만 해도 M&A(인수.합병) 당시 투자한 5천900억원의 2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하이차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발을 뺐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중국인 이사 6명 중 5명의 임기가 올해 3월 만료된다. 상하이차가 이들의 임기 만료 직전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위해 치밀하게 사전 시나리오를 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상하이차는 2006년 카이런의 기술 이전 대가로 240억원을 지불하는 등 모두 1천200억원의 기술 이전료를 쌍용차에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쌍용차는 이에대해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쌍용차 노조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신차 C200 개발이 끝나면 상하이차가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며 "상식적인 대주주라면 자산 2조원에 부채 1조원인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전계약을 맺었고 이전수수료도 국제관행보다 오히려 높은 액수를 받고 있다"며 "이전료 및 이전계약의 세부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 결정, 검찰 수사 관심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뗀 지금,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쌍용차가 회생절차개시와 함께 신청한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쌍용차의 채권.채무를 동결시켰다.

앞으로 법원은 쌍용차가 곧바로 청산되기보다 회생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지, 현 경영진과 대주주가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등을 감안해 1개월 이내에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기술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6개월째 진행중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기술은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수십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핵심 기술로 기술이 상하이차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상하이차는 '먹튀' 기업의 오명을 면키 어렵게 된다.

또 쌍용차 노조의 상하이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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