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법 입법원 통과
미 “양자합의 위반 실망”
미 “양자합의 위반 실망”
“대만 입법원이 일부 미국 쇠고기 수입을 불공정하게 금지한 데 깊이 실망했다. 이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양자 합의를 일방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만이 광우병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 부위의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자, 미국 정부가 5일 이례적으로 강력한 어조의 성명을 발표해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대만 입법원(의회)은 5일 최근 10년간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와 지역의 소 내장, 간 쇠고기, 뇌 등 6개 위험 부위와 관련 제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정부는 애초 지난해 10월 미국과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합의했지만, 광우병 위험을 우려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시위가 확산되자 법 개정을 통해 다시 수입을 제한했다.
이번 조처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발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 양쪽 현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점이 되고 있다. 대만 언론들은 이번 달 재개될 예정이던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 협상이 쇠고기 분쟁으로 미뤄졌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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