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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구글폰 출발부터 저작권 침해 구설수

등록 2010-01-07 19:05

“영화 <블레이드 러너> 원작서 ‘넥서스 원’ 베껴”
구글 공식반응 없어…지적재산권 소송 가능성도
구글의 스마트폰 ‘넥서스 원’이 출시 초반부터 논란과 화제의 한가운데에 섰다.

공상과학소설가 필립 케이 딕의 딸은 넥서스 원이라는 명칭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이자, 아버지의 소설인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의 지적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특수경찰인 블레이드 러너가 인간과 거의 비슷한 단계인 넥서스 단계까지 진화한 복제인간 안드로이드들을 사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소설에서, 쫓기는 안드로이드들의 명칭이 넥서스 식스다.

딕의 딸 해켓은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 이름을 안드로이드라고 짓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출시한 휴대전화 이름에 넥서스를 붙였다”며 “아버지 소설에 친숙한 이들이라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해켓은 “우리 변호사들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낼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모토롤라의 스마트폰 ‘드로이드(DROID)’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정공법을 택했다. 모토롤라는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안드로이드 캐릭터인 드로이드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 <스타워즈>의 제작자 조지 루카스에게 사용권을 얻었다. 루카스필름은 드로이드라는 이름 자체의 상표권을 등록했었다.

구글이 스마트폰 대신 ‘수퍼폰’이라는 수식어를 붙일만큼 자신만만해 했던 넥서스 원이 시장을 뒤흔들만한 위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전세계 전문가들의 엇갈린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테크놀로지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포그는 <뉴욕타임스>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도록 내놓은 게임 종류가 애플은 10만 개인데 구글은 1만2000천개에 불과하다. 현재 구글의 넥서스원은 지에스엠(GSM) 방식에서만 작동한다”며 “넥서스 원은 훌륭한 스마트폰이기는 하지만 혁명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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