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국제일반

‘성폭행 혐의’ 폴란스키, 체포 10개월만에 자유

등록 2010-07-13 08:32

로만 폴란스키
로만 폴란스키
스위스, 미 송환 거부…“유죄 여전”
33년 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스위스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강제추방 위기에 몰렸던 폴란드계 프랑스인 로만 폴란스키(76) 감독이 체포 10개월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에벨리네 비드머슐룸프 스위스 법무장관은 1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폴란스키 감독이 미국에 송환되지 않을 것이며, 이 시간 이후로 그의 자유를 제한했던 조치들도 해제돼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그의 유무죄를 따지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폴란스키의 범죄가 사면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위스 법무부는 송환을 요청한 미국 정부가 관련 사건 재판 과정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며 송환 거부 이유로 제시하고, 미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폴란스키는 1977년 할리우드에 있는 친구 잭 니컬슨의 집에서 사진을 촬영하던 중 당시 13살이었던 모델 사만다 가이머에게 술과 약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폴란스키는 42일간 구치소에 수감돼 조사를 받다가 가석방돼 재판출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프랑스로 달아나 33년 동안 단 한번도 미국땅에 발을 들여놓진 않는 등 미국 사법당국의 손길을 피해왔다.

폴란스키는 지난해 9월26일 취리히 영화제 조직위원회의 초청으로 평생공로상을 받으려고 스위스에 입국하다가 취리히 공항에서 미국 사법당국의 요청을 받은 스위스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폴란스키는 4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돼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스위스에 그스타드 칸톤 스키 휴양지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그동안 유럽 문화계는 구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사면 쪽에 무게를 둔 반면, 미국 여론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법적 심판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그의 추방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류재훈 기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이스라엘편’ 트럼프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 안 하면 가자 휴전 취소” 1.

‘이스라엘편’ 트럼프 “15일 정오까지 인질 석방 안 하면 가자 휴전 취소”

‘2주째 지진’ 산토리니 주민 대탈출 사태 [유레카] 2.

‘2주째 지진’ 산토리니 주민 대탈출 사태 [유레카]

트럼프, 한국 등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자동차·반도체도 검토” 3.

트럼프, 한국 등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시행…“자동차·반도체도 검토”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4.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가자 휴전 한 달 만에 결렬 위기…트럼프, 하마스에 “전면전” 위협 5.

가자 휴전 한 달 만에 결렬 위기…트럼프, 하마스에 “전면전” 위협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