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부인…“책임자 처벌하라”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한국 경비함과 충돌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국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전력을 다해 실종 선원 구조에 나서고 사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쪽에 항의했다”며 한국에 손해배상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문제삼고 있는 충돌 사고는 지난 18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척 가운데 한 척이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고 침몰해 중국 어선의 선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된 사건이다.
장 대변인은 “한-중 양국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고) 해역에 들어갈 수 있고 양국은 각자 자국 어선에 대한 법 집행만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통보를 해야 하며 상대방 어선에 승선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중국 쪽이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그동안 침묵을 지켰던 것은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둘러싼 긴박한 한반도 정세를 배려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양국 정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양쪽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하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객관적 사실 확인작업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양국은 이번 사건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데에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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