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셰 카차브(65)
법원 “카차브 주장 거짓말”
관광장관때 집무실서 범행
관광장관때 집무실서 범행
이스라엘 전 대통령 모셰 카차브(65·사진)가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30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원내각제인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 지위에 그치지만, 최고위 공직자가 성폭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전했다.
텔아비브 지방법원은 이날 카차브 전 대통령이 1998년 관광장관 재직 당시 한 여성을 집무실에서 성폭행하고 이후 예루살렘 호텔에서 한차례 더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카차브의 (무죄) 주장은 수수께끼 같은 거짓말투성이”라며 “여성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건 ‘아니오’라는 뜻”이라고 못박았다.
카차브는 대통령 재직 시절(2000~2007년)인 2003년과 2005년에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성폭행은 건당 최소 징역 4년이어서, 카차브는 조만간 내려질 형량 선고에서 짧게는 8년에서 최장 1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률전문가 모셰 넥비는 이날 이스라엘 공영 라디오 방송에 “카차브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승소할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카차브 전 대통령의 스캔들은 2006년 이스라엘 경찰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행 건을 포함해 최소 10명의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히면서 터져나왔다. 당시 카차브는 현직 대통령으로서의 면책특권 때문에 기소되진 않았지만, 사임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카차브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해고 협박을 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목격자를 위협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카차브는 임기 만료를 2주 남기고 2007년 불명예 퇴직하면서 검찰과 플리바게닝(수사협조자 처벌감면)에 합의했다. 성추행 같은 비교적 가벼운 성폭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처벌을 가볍게 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카차브는 2008년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플리바게닝이 깨졌고, 지난해 3월 다시 기소됐다.
텔아비브 법원은 “고소인인 여성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돼 진실이라고 믿는다”며 “카차브 전 대통령이 고소인에 대한 비방에 관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카차브는 “나는 강압과 인종적 마녀사냥의 희생자”라며 무죄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이 직장내 성폭력에 눈감는다고 비난해온 여성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란에서 태어난 카차브 전 대통령은 여섯살 때인 1951년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로 이민했다. 24살때 이스라엘 최연소 시장에 오른 뒤, 우파 리쿠드당에서 내각의 여러 부처 수장을 거치며 출셋길을 달렸다. 아랍위성방송 <알자리라>는 “최하층 출신에서 자수성가한 카차브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유대인들에게 빛나는 성공 사례로 여겨졌으나, 이번 유죄 판결로 이스라엘의 밑바닥 정서가 요동치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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