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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일 시민단체 ‘새역모’ 채택중지 가처분신청

등록 2005-07-01 19:17수정 2005-07-01 19:17

 ‘스기나미 부모의 모임’ 소속 학부모들이 1일 도쿄 지방재판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스기나미 부모의 모임 제공
‘스기나미 부모의 모임’ 소속 학부모들이 1일 도쿄 지방재판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 채택 저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스기나미 부모의 모임 제공

일 스기나미구 부모모임, 교육위 상대 “평화교육 이념 등 위반”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펴낸 왜곡 교과서의 채택을 저지하려는 일본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법정싸움으로까지 확대됐다.

‘스기나미 부모의 모임’은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의 교과서 채택을 앞두고, 최종 채택권한을 가진 교육장을 상대로 새역모 쪽 중학교 역사·공민 교과서 채택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1일 도쿄 지방재판소 민사부에 냈다. 일본 시민단체가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법원에 사법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임은 소장에서 “새역모 역사 교과서는 태평양전쟁을 자위를 위한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인들에게 독립의 꿈과 용기를 키우게 했다고 미화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은 전쟁포기를 선언한 헌법 9조와 평화교육 이념을 담은 교육기본법 1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은 새역모 공민 교과서에 대해서도 “메이지헌법을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현행 일본 헌법의 결함을 주장하며 사실상 개헌을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채택하는 것은 공무원의 헌법 존중·옹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 99조 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모임 대표 오가사와라 게이코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스기나미구 교육위원회의 움직임을 보면 새역모 쪽과 동일한 역사관을 갖고 있는 구청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 채택 저지를 낙관할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 제기를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스기나미구 교육위가 교과서 채택 요강을 개정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교과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며 △교육장과 교육위, 새역모 지지단체의 유착으로 교과서의 공평·공정한 채택에 의문이 일고 있고 △새역모 교과서 채택이 학생들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인격 형성에 끼치는 손해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가사와라 대표는 4년 전과 달리 새역모 교과서 채택 저지운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달 21일 2차 서명분을 교육위에 전달한 지 불과 열흘 만에 3천여명이 서명에 새로 참여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이전보다 더욱 뜨겁다고 밝혔다.

한편 민단중앙본부는 3일 도쿄에서 ‘역사교과서와 어린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포럼’을 열어 식민시절 창씨개명과 강제연행의 진상 등을 고발할 계획이다. 새역모 교과서 채택 저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교과서 네트워크’는 9일치 <요미우리신문>에 올바른 교과서 채택을 촉구하는 광고를 내기로 했다. 도쿄/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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