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게임 속 전투 상황도 제네바 협약으로 처벌 받나요?”
‘황당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게이머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공식 해명에 나섰다.
최근 몇몇 해외 언론들은 적십자에서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들의 행위가 제네바 협약 등 전쟁 관련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게이머들의 질의가 잇따랐던 것이다.
ICRC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쟁 관련 국제법의 심각한 위반은 실제 상황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며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전쟁 게임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이 지켜야 하는 국제법에 관한 경각심을 높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관점에서 게임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 “게임 속 인도주의 법규의 영역을 탐구하기 위해 비디오 게임 산업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왜 책·만화·TV 시리즈·영화는 관심이 없으면서 게임만 갖고 그러느냐”는 항의성 질문에도 친절히 대답했다. 위원회는 “과거와 현재의 전쟁을 묘사한 영화의 제작자나 작가들로부터 가끔 문의를 받는다”며 “비디오 게임 개발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부문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ICRC는 지난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1차 총회에서 부대행사의 하나로 전투게임이나 가상현실에 적용 가능한 법규의 역할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는 비공식 행사였으며, 결론이나 실행계획은 채택되지 않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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