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한국-중국 갈등 일지
미·일·러와 달리 후 주석과 ‘핫라인’ 연결 안돼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뒤 불편한 관계 증명
중국의 북한인식 파악 못한채 ‘무리수’ 관측도
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뒤 불편한 관계 증명
중국의 북한인식 파악 못한채 ‘무리수’ 관측도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발표 사흘째인 21일까지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국 정부의 신중한 대북 대응 기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덜컥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과 함께, 이 대통령 집권 기간 한-중 간 쌓여온 불신과 앙금의 결과라는 풀이도 나온다.
청와대가 이날도 후진타오 주석과 전화통화를 하지 못함에 따라 중국 정상과의 ‘전화 외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후 주석과 전화통화를 해봤자, 결정적인 협의 시기를 놓친 것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앞서, 이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2~3시간 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연달아 전화통화를 했다. 또한 당일 오후 5시께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가 연결됐다. 하지만 청와대 쪽이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당일부터 중국 쪽에 전화통화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화 연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과는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20일 전화통화를 한 것이 전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국 정상과의 통화 문제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며 사흘째 함구했다.
우선, 청와대가 후 주석과 무리하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 자체가 중국의 북한 인식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국내 사립대학의 중국 전문가는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한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면 중국은 급변사태를 논의하는 것처럼 북한에 비칠까 우려했을 것”이라며 “중국의 의도가 뻔한데도 굳이 후 주석과 전화통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도 “중국은 후 주석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주변국 정상들과 김 위원장 사후 북한에 대해 전화통화 등 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제츠 외교부장을 통해서만 주변국과 소통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내용으로 ‘전화 외교’를 시도하다 체면만 구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실험 등 대외적인 메시지가 담긴 행위를 한 것도 아닌데,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북한의 내정 문제를 놓고 한국이 공개적으로 ‘국제 공조’를 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둘째로,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한-중 간의 불편한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2008년 5월 이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지만, 실제로 양국은 가장 큰 전략적 문제인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를 놓고는 날선 대립을 해왔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만 두둔한다고 의심하고, 중국은 한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강화해왔지만, 이를 두고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대중 포위 전선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양국 간에 이처럼 전략적인 합의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얘기할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국 간 전략적 신뢰가 쌓여 있어 예측이 가능했다면 전화통화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도 “한국 입장에선 북한 체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중국에 얘기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결국 양국 간의 대북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인 안창현 기자,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yyi@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스포츠계 이혼 위자료 최고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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