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니 무바라크
검찰 “계획적 살인”…실탄사용 허가해 850명 사망
발포 명령 책임 내무장관·경찰 등 5명도 같은 형량
발포 명령 책임 내무장관·경찰 등 5명도 같은 형량
이집트 시민혁명 1년 만에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이집트 검찰이 반정부 시위대 유혈 진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하비브 엘아들리 전 내무장관, 경찰 관계자 6명에 대해 5일 사형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무스타파 술레이만 이집트 검찰총장은 이날 카이로 외곽 경찰학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아흐마드 리파아트 판사에게 “법은 계획적인 살인범에 대해 사형을 예견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렇게 구형했다.
술레이만 총장은 “공화국의 대통령은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가 시위대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가운데 하나인지는 명백하지 않지만, 그가 왜 폭력을 멈추라고 끼어들지 않았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어떻게 공화국의 대통령이 지난해 1월25일 여러 자치구의 12곳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수 있었겠느냐”며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바라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비브 엘아들리 전 내무장관이 무바라크의 지시 없이 시위대에게 발포를 명령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변론 과정에서 방청객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이집트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술레이만은 “내무부와 국가정보국이 검찰의 수사를 돕지도, 증거를 제공하지도 않아 검찰 혼자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국 경찰을 포함해 증인 2000명의 증언을 확보했고, 경찰의 시위대를 향한 발포를 보여주는 비디오를 확보하기도 했다.
무바라크는 ‘아랍의 봄’이 시작된 지난해 1월25일부터 2월11일까지 18일 동안 실탄과 최루탄, 물대포 등을 쏘며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850여명의 사망자를 내고 집권 기간 부정 축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은 지난해 8월3일 시작됐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3개월간 지연되다가 지난달 28일 재개됐다. 무바라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집트 법원이 지난달 29일 시위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일부에서는 ‘무죄’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