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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학교폭력 가해자 살해 ‘무죄’ 논란

등록 2012-01-08 20:45수정 2012-01-08 22:25

1년간 시달리다 칼로 찔러
미국 법원, 정당방위 인정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에 최근 미국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4일 플로리다주 콜리어카운티 법원이 학교 선배 딜런 누노(당시 16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지 사베이드라(당시 14살)의 2급 살인죄에 대해 ‘정당방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1년간 딜런 일행의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사베이드라는 지난해 1월 버스정류장에서 또다시 공격을 받자,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칼로 딜런의 가슴과 복부 등을 12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사베이드라는 사건 당일,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딜런이 먼저 머리 뒤에서 공격한 뒤 계속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목격자들도 사베이드라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딜런 일행이 그를 1년 이상 괴롭혀 왔다고 증언했다.

사건을 담당한 로런 브로디 판사는 이를 토대로 “사베이드라는 자신이 죽을 수 있거나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비록 생명을 앗아가는 공격일지라도,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가 있다”며 “사베이드라에게 (공격 대신) 도망갔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기로 해, 사베이드라는 징역 7년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2005년 도입한 ‘적극적 저항’(Stand your ground)법에 따른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치명적인 공격’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대부분 강도 침입을 받은 집주인들에 대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미 총기규제 촉진 단체는 “이 법은 먼저 쏘고, 나중에 질문하도록 만든다”고 비난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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