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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ITC, 삼성·엘지 냉장고 덤핑 기각 판정

등록 2012-04-18 08:24

상무부 반덤핑 관세 부과 뒤집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7일(현지시각)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의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의 덤핑수출 혐의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원회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심사 결정문에서 이들 업체가 한국과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에 대해 5명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부정적 결정’(neg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덤핑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엘지전자에 대해 최고 30.34%, 삼성전자에는 최고 15.95%의 반덤핑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으나 무역위원회는 이날 상무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제소에 따라 진행된 엘지전자와 삼성전자에 대한 덤핑 조사는 이날 결정으로 한국 업체들의 승리로 끝났다.

앞서 지난 1월 엘지전자와 삼성전자는 1983년 브라운관 컬러TV 이후 약 30년만에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당했다. 상무부의 결정대로 두 회사의 냉장고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경쟁력을 사실상 상실하게 된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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