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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중 법원, 한국인 마약범에 사형선고

등록 2012-05-25 21:56수정 2012-05-25 23:02

필로폰 11.9㎏ 밀수·판매한 혐의
일당 4명도 징역 15년 이상 중형
한국인 마약 범죄자가 25일 중국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껏 중국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은 4명이며, 이 가운데 신아무개씨는 2001년 사형이 집행됐다.

외교부의 한 관리는 “마약을 밀수해 판매한 장아무개(53)씨가 오늘 오전 중국 칭다오 중급 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이아무개(48), 김아무개(46)씨는 사형 집행유예, 다른 장아무개(42)씨는 무기징역, 황아무개(44)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도 모두 마약 밀수·운반·판매 등의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두 장씨와 김씨는 국내에서도 마약 범죄 혐의를 받아 수배된 상태였다.

사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필로폰 11.9㎏을 중국으로 밀수해 판매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됐다. 필로폰 1회 사용량은 0.03g이어서 11.9㎏은 39만60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장씨는 2심인 고급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확정 판결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관리는 “현지의 한국 영사가 여러 차례 이들을 면담했고, 중국 법원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최종 판결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보통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낮아진다”고 말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마약 문제로 영국과 아편전쟁을 치르고 인민들이 병든 경험이 있는 중국은 50g 이상의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2009년 영국인 1명,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이 마약 범죄 혐의로 사형당했다.

현재 외국에 수감된 한국인은 1660여명이며, 중국에서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국인은 108명이다.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은 베트남에서 1명이 더 있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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